보험수리비.com은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4개 손해보험사(삼성, 현대, KB, DB), 정비업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소비자연대, 더불어민주당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장기미수금의 빠른 처리를 위해 상생협약 제3조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함. 그러나
보험사의 비협조 및 수리비 장기 미지급금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등록 대상 :
- 청구 후 1개월이 경과 된 건만 등록(O)
- 청구 -> 지급 후 차액 건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X)
- 장기 미청구 건은 장기 미지급금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대상에서 제외(X)
■ 등록 방법 :
- 1건씩 직접 등록
- 엑셀 양식으로 일괄등록(등록 건이 많은 경우)
■ 처리 절차 :
- 보험사가 미지급 사유등을 알리지 않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 수리비 미지급 관행의 갑질행위를 고발하고,
- 이러한 갑질행위 근절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 처리상태 설명 :
- 대기 : 정비업체에서 입력
- 접수 : 조합 담당자가 확인 접수
- 진행 : 연합회에서 손보협회 및 각 기관에 통보
- 완료 : 보험사에서 처리(사유 포함)하여 회신
■ 문의처 :
- 연합회 및 각 조합 담당자
-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02-898-3838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02-546-2955